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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476
시행일자 2013-05-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506.91-0000
품명 Adhesive; DAF(Die Attach Film); R.KOREA
물품설명 원형(직경 약 36.8cm)의 불투명 폴리올레핀 베이스 필름 일면에 접착제(PSA)를 도포 후, 그 위에 원형(직경 약 31.8cm, 두께 약 0.02mm)의 아크릴계 수지제 열용융 접착제 필름을 적층하고, 그 위에 PET 이형필름을 부착한 것

※ 빛조사 후 최종 남는 부분은 Die Attach Film임
- 용도 : 회로기판과 반도체칩 접착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506호에는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접착제용으로 특별히 만든(처방)조제품은 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의 각 호에 세분류된 중합체 또는 혼합물, 또는 각종 플라스틱의 혼합물로서 제39류의 물품에 첨가할 수 있는 첨가제(충전제·가소제·용제·안료 등)와는 별도로 왁스와 같이 제39류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첨가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설명함
- 따라서, 본 품은 아크릴계 수지 기제로 된 열용융 접착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506.91-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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