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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470
시행일자 2013-05-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607.50-0000
품명 Twine, tubular braid; R.KOREA
물품설명 나일론 필라멘트 연합사로 엮은 관상의 끈으로 부직포제 심을 가지고 있음
(직경: 약 3㎜)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5607호에는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엮거나 짠 것인지, 고무나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시드한(sheathed)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2)항 ‘엮거나 꼰끈·코디지·로프와 케이블’에서는 "미터당 중량에 관계없이 이들은 모두 이 호에 분류된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관상의 브레이드이며 이는 제5808호의 브레이드보다 조잡한 재료로 만든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품은 나일론 재질의 관상 브레이드로 제품을 묶는 결속용으로 사용되는 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5607.5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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