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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796
시행일자 2013-05-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1.21-9090
품명 Wastewater treatment package ; 탈황탈질폐수처리설비
물품설명 - 배연탈황설비에서 발생되는 중금속, N-S 화합물, Ca, Mg, 불소 등의 난분해성 성분을 정화하기 위한 정수처리설비로서,
- 주요 구성요소로 1st Reaction Tank, 2nd Reaction Tank, WW Pond, 1st Retention Tank, 1st Coagulation Tank, 2nd Clarifier, 2nd Retention Tank, 2nd Coagulation Tank, 3rd Clarifier, 1st pH Adjustment Tank, 1st Treated Water Tank, Activated Carbon Filter, Distribution Tank, Nitrification Tank, Denitrification Tank, Aeration Tank, 4th Clarifier, 3rd Retention Tank, 3rd Coagulation Tank, 5th Clarifier, 2nd Treated Water Tank, Sand Filter, Effluent Pond 등이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여과용 또는 청정용장치는 가동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화학식·기계식·자석식·전자식·정전식 등)의 여과기 및 청정기가 포함된다. 또한 이 호에는 모든 거대한 공업용장치 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용 여과기와 소형의 가정용 기구도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배연탈황설비에서 발생되는 중금속, N-S 화합물, Ca, Mg, 불소 등의 난분해성 성분을 정화처리하기 위한 설비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21.21-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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