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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467
시행일자 2013-05-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4.90-9000
품명 Chemical preparation; Keratin-PEP; R.KOREA
물품설명 Butylene glycol, Hydrolyzed keratin, Phenoxyethanol, methyl paraben, Ethyl paraben, Butylparaben, water 등으로 혼합 조제된 무색투명한 액상
- 용도: 화장품 제조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 동 호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 및 “이 호에 분류되는 조제품은 전부 또는 그 일부가 화학제품이거나(이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또는 전부가 천연의 성분인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물, 케라틴, 부틸렌글리콜, 페녹시에탄올, 메틸파라벤 등으로 조성된 따라 분류되지 않은 화학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824.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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