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437 |
|---|---|
| 시행일자 | 2013-05-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1.21-9090 |
| 품명 | Wastewater treatment package ; 발전폐수처리설비 |
| 물품설명 |
- 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일상폐수, 일시폐수, 함유폐수에 대해 중화, 응집, 침전, 여과 등의 공정으로 정화하는 설비로서,
- 주요구성요소로 Oily wastewater pond(폐수저장조), Chemical wastewater pond(화학물질 폐수저장조), Reaction tank(pH 농도를 중화, 슬러지 응집), Clarifier(폐수와 슬러지를 분리), Dehydrator(탈수기), Sand filter(모래를 여과재로 한 여과기), Filter water pond(1차 걸러진 물의 저장조), Activated carbon filter(Activated carbon filter를 활용, 흡착을 통한 유기물 제거), pH Adjust pond(수질의 pH 조정, 유지 저장조) 등이 있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여과용 또는 청정용장치는 가동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화학식·기계식·자석식·전자식·정전식 등)의 여과기 및 청정기가 포함된다. 또한 이 호에는 모든 거대한 공업용장치 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용 여과기와 소형의 가정용 기구도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발전소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중화, 응집, 침전, 여과 등의 방식으로 정화하기 위한 설비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21.21-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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