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465
시행일자 2013-05-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4.10-9000
품명 Popcorn preparation, puffed; INDI XYLITOL ICE POPCORN; R.KOREA
물품설명 팽창된 팝콘에 물엿, 설탕, 자일리톨, 포도당, 아이스시럽, 레시틴 등으로 코팅한 담갈색의 것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조제식료품(예 : 콘플레이크)과 낟알상 또는 플레이크상의 곡물(옥수수를 제외한다) 및 기타 가공한 곡물(분·분쇄물 및 조분을 제외하고 사전조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A)항에서 "이 군에는 곡립(옥수수·소맥·쌀·대맥 등)을 팽창 또는 볶아서 바삭바삭하게 만든 조제식료품을 분류한다. 이는 우유를 가하거나 가하지 않고 주로 조반용 식료품으로 사용한다. 식염·설탕·당밀·맥아엑스·과실 또는 코코아가 제조공정 중에 또는 후에 첨가될 때도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조제한 팽창된 옥수수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904.1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