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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444
시행일자 2013-05-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18.23-0000
품명 Rivet ; P997771-200 ; R.KOREA
물품설명 철강와이어를 냉간단조하여 제작한 것으로서, 자동차 샤시 부품 간 체결을 위한, 추가가공은 없는 제품형태임
결정사유 -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주1호 사목에서“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16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ㆍ너트ㆍ코치스크루ㆍ스크루훅ㆍ리벳ㆍ코터ㆍ코터핀ㆍ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 동 호 해설서 (C) 리벳에서“리벳은 나선상의 홈을 파지 않았다는 점에서 앞에서 설명한 물품들과 차이가 나며 보통 원통형의 것으로서 원형, 평판상, 팬(pan)상 또는 명추상(皿錐狀)의 두부로 되어 있다. 이는 금속부분품의 영구적 조립(예: 거대구조물, 선박 및 컨테이너)에 사용된다.”라고 설명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샤시 부품 간 체결을 위한, 추가가공은 없는 철강제 물품으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제7318.23-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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