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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440
시행일자 2013-05-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1.21-9090
품명 Water treatment system ; 해수담수화설비
물품설명 - 해수로부터 염분을 포함한 용해물질을 역삼투압의 원리로 제거하여 순도높은 음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을 얻어내는 수처리설비로서,
- 주요 구성요소로 Multi-media filter, Micro filter, 역삼투설비(고압펌프, 역삼투장치, 역삼투세정장치 등) 등이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여과용 또는 청정용장치는 가동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화학식·기계식·자석식·전자식·정전식 등)의 여과기 및 청정기가 포함된다. 또한 이 호에는 모든 거대한 공업용장치 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용 여과기와 소형의 가정용 기구도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해수로부터 염분을 포함한 용해물질을 역삼투압의 원리로 제거하여 순도높은 음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을 얻어내는 수처리설비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21.21-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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