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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439
시행일자 2013-05-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1.21-9090
품명 Water treatment system ; 순수처리설비
물품설명 - 산업현장에서 공업용수, 상수, 하천수, 호소수 또는 지하수를 원수로 하여 이온성물질 등을 제거하여 공정에서 필요한 정도로 정화하기 위한 수처리 설비로서,
- 주요 구성요소로 양이온교환수지탑(이온교환수지로 양이온 제거), 탈탄산탑(탄산가스 제거), 음이온교환수지탑(이온교환수지로 음이온 제거), 혼상탑(미량의 Na+, SiO2 등 제거), 펌프 등으로 구성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여과용 또는 청정용장치는 가동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화학식·기계식·자석식·전자식·정전식 등)의 여과기 및 청정기가 포함된다. 또한 이 호에는 모든 거대한 공업용장치 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용 여과기와 소형의 가정용 기구도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이온성물질 등을 제거하여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정도로 정화하기 위한 수처리 설비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21.21-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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