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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063
시행일자 2013-05-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9003.90-0000호
품명 실리콘 스커트
물품설명 ㅇ물품개요
-일반 수경 제품의 실리콘과 흡사한 모양으로 사람 얼굴과 눈의 형태에 맞게 사출이 된 실리콘 제품으로서 용접용 고글의 테 안쪽 부분에 피부와 접촉하는 부분에 고정되도록 성형이 되어 있는 물품
ㅇ기능 및 용도
- 피부에 밀착되어 밀폐된 공간을 만들어 눈을 보호하고, 부드럽게 눈 부위를 감싸주어 피부와 접촉하는 부분을 보호. 용접용 고글에 사용.
ㅇ재질 및 제조공정
-100% 실리콘 재질이며 스커트 모형 금형에 액상 실리콘을 주입하여 성형하여 사출함
ㅇ이미지
결정사유 ㅇHS관세율표해설서 제90류 총설(Ⅰ)에서 이 류에 분류되는 기기 및 동부분품은 주1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는 것(例 : 고무제 또는 피혁제의 워셔 및 가스켓·피혁제의 계기용 다이어프램) 이외에는 재질의 여하를 불문(귀금속제·귀금속을 입힌 금속제 및 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귀석제 또는 반귀석제 것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ㅇ관세율표 제9003호에는 “안경·고글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의 테와 장착구 및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제9004호의 안경에 사용되는 테 및 장착구와 동부분품이 분류된다. ........ 안경테의 부분품은 사이드 피이스(side-piece)·사이드 피이스(side-piece)의 심·경첩(hinge) 또는 조인트·안경의 바퀴테(eye-rim)·브리지·노우즈피이스(nose-pieces)·코안경용 스프링기구·손잡이가 긴 안경의 손잡이 등이 있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따라서, 본 물품은 용접용 고글의 테에 전용되도록 성형 가공되어 테를 따라 덧대어 접합되어 사용할 수 있게 한 물품이므로 고글의 테의 일부를 구성하는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제9003호의 용어) 및 6의 규정에 의거 제9003.90-000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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