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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463
시행일자 2013-05-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33.39-9010
품명 Pyributicarb; JAPAN
물품설명 미황색 분말상의 pyributicarb(C18H22N2O2S 이명: O-3-tert-Butylphenyl 6-methoxy -2-pyridyl(methyl)thiocarbamate, CAS No : 88678-67-5, 순도 95%이상)
- 용도: 농약원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933호에는 "질소헤테로고리 화합물"이 분류되며, 동 호 제2933.3호에는 "붙지 않은 피리딘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을 특게하고 있음
- 본 품은 피리딘고리구조를 가진 화합물이며 농촌진흥청장으로부터 농약원제(등록번호 제96-제초-107호)로 등록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933.39-901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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