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438 |
|---|---|
| 시행일자 | 2013-05-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1.21-9090 |
| 품명 | Sewage treatment package |
| 물품설명 |
- 화장실, 주방, 샤워장 등에서 발생하는 오염된 물을 주로 생물학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정화하는 설비로서
- 주요 구성요소로 Coarse bar screen(1차적인 협잡물 제거), Equalization / Homogenization Basin(유량변동을 완화하여 일정한 변동폭 이하로 제어 및 믹싱), splitting tank(Caustic 약품 주입조), anoxic tank(무산소조 / 탈질화 과정 수행), Aeration tank(호기조 / 질산화 과정 수행), Clarifier(침전조 / 고액 분리), Clarifier water sump(고액 분리된 오수를 저장), Self washing Filter(모래 여과 등의 필터링), Check basin(처리수의 수질을 확인하고, 최종 방류), 펌프, 블로워 등이 있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여과용 또는 청정용장치는 가동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화학식·기계식·자석식·전자식·정전식 등)의 여과기 및 청정기가 포함된다. 또한 이 호에는 모든 거대한 공업용장치 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용 여과기와 소형의 가정용 기구도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오염된 물을 처리하여 정화하는 설비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21.21-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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