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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055
시행일자 2013-05-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307.90-9000
품명 Headband for Goggle(ARC-513)
물품설명 ㅇ물품개요
-고글의 양쪽 끝에 플라스틱 부착구가 있고 그 부착구 고리에 끼우는 방법으로 고글에 부착하는 방직용 섬유제의 탄성있는 밴드임
-방직물 구간에는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플라스틱제 버클이, 양끝에는 플라스틱제 밴드 고리가 결합된 것(전체 길이 약 610mm, 폭 30mm)
ㅇ재질 및 형태
-나일론스트레치 40%, 폴리DTY 20%, 폴리우레탄(스판덱스)40% 비율로 3가지 원사를 직물기계에 넣어서 원하는 디자인의 원단을 직조하여 스트랩(STRAP) 형상으로 봉제한 것으로 고글에 끼울 수 있도록 만든 것
ㅇ기능 및 용도
-고글 양쪽 끝에 끼워서 부착하는 제품으로 뒷머리 부분을 지지하여 고글을 눈에 고정시키는 기능을 하는 고글 밴드 용도
ㅇ이미지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6307호에 방직용 섬유제의 "기타의 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타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특게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63류 주 제1호에서 "제1절은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제품을 만든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관세율표해설서 제63류 총설 (1)항의 내용에 "제6301호 내지 제6307호(제I절)에는 제직 또는 편직물·펠트· 부직포 등 방직용 섬유직물(재료여하를 불문한다)을 제품으로 한 섬유물품으로서 제11부의 기타류 또는 이 표의 타호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따라서 본 품은 합성섬유로 직조된 고탄성 직물제품으로서 탄성력으로 헤드부분을 지지하여 고글을 고정시켜 주는 헤드 밴드이므로 타 호에 분류되지 않는 방직용 섬유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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