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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442
시행일자 2013-05-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16.10-0000
품명 Other article of vulcanised cellular rubber ; rubber CAP ; R.KOREA
물품설명 EPDM의 가황한 흑색 셀룰라 고무 재질의 제품으로 차량(프라이드, K3)의 트렁크쪽 선반에 부착되어 상대 사출물 보호용
- 주요 제조공정 : 원료,보강제,가교제 혼합 및 시트작업 → 크기에 맞게 절단 → 고무금형에 성형(160℃, 7분) → 사상 및 검사,포장
결정사유 - 본 품은 차량(프라이드, K3) 내부에 사용되는 사출물 보호용의 셀룰라 연질고무제의 제품으로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에 따라 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은 이 부에 분류하지 않고 제4016호에 분류토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4016호에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을 분류토록 하고 있고, 동 소호 제4016.10호에 "셀룰러 고무로 만든 것"을 세분류 하고 있음
- 제4016호 해설서에“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0) 자동차용의 섀시 마운팅 고무(Chassis mounting rubbers)·…(중략)…제17부의 차륜·항공기 또는 선박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이라고 설명함
- 따라서 본 품은 차량에 장착하는 가황한 연질 셀룰라 고무제의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4016.1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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