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736 |
|---|---|
| 시행일자 | 2013-08-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307.90-9000 |
| 품명 | Other made up articles; EV-VPN-1500; R.KOREA |
| 물품설명 |
폴리에스테르 멀티필라멘트사로 성기게 직조한 직물에 망목이 충전되지 않도록 폴리(염화비닐)을 코팅한 메쉬형태의 원단을, 일정 규격으로 제단·합폭하고, 폴리에스테르제 세폭직물로 가장자리 등을 봉제 한 후 버클 및 클립링 등을 부착한 물품(규격 : 1.6M X 2.6M)
<신청물품> <수직망 직조형태> - 구성요소 : Vertical Safetynet, Back side Webbing, Border Webbing, Haging Webbing, Middle Webbing, Thread, Buckle, Stainless steel clip & ring - 제조공정도 : 수직망 원단 제단·합폭 → 가장자리에 PE 웨빙띠 봉제 → 수직망 중간중간에 PE 웨빙띠 봉제 → 수직망 후면 중간에 생명줄 PE 웨빙띠 봉제 → 부속철물인 라쳇버컬 및 클립앤디링 봉제 → 부속철물 체결부위에 PE 웨빙띠 봉제 → 완성 - 용도 : · 건설현장 엘리베이터 안전 차폐로 추락방지 · 중앙에 야간 인식 반사띠 부착으로 야간 통행 시 위험감소 · 후면 생명줄 부착으로 작업자 안전확보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5608호에는 결절한 망지(끈·코디지 또는 로프로 만든 것에 한한다)와 방직용 섬유제의 제품으로 된 어망 및 기타의 제품으로 된 망“이 분류되나, “결절한 망지”또는 “그물코”형태의 물품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이에 분류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에는“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중략)…(8) 평판상의 보호용 시트(제6306호의 타포린 및 그라운드 시트를 제외한다)…(중략)…상기한 완성제품 이외에 제11부 주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제품으로 된 일정 길이의 물품으로서 제11부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은 것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고 예시함 - 따라서, 본 품은 건설현장 등에서 안전보호망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폴리에스테르 멀티필라멘트사로 성기게 직조한 직물에 망목이 충전되지 않도록 폴리(염화비닐)을 코팅한 메쉬형태의 원단으로 제작된 방직용 섬유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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