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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054
시행일자 2013-05-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16.99-1090
품명 WEDGE ASSY - L/GATE
물품설명 - 자동차 후방 하단에 장착되어 트렁크 개폐시 도어 닫힘의 충격을 완화해 줌(제품의 형상을 유지하고, 내구성을 보강하기 위해 제품 내부에 Steel Frame이 삽입되어 있음)
- 주요 재질 : 가황 고무(EPDM), Steel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 “경화(硬化)하지 않은 가황(加黃)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경질고무제의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고 설명하며, “(10) 자동차용의 섀시 마운팅 고무(Chassis mounting rubbers)·흙받기 및 페달커버·자전거용의 흙받기 플랩 및 페달블록과 제17부의 차륜·항공기 또는 선박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을 예시함

- 본 물품은 트렁크 개폐시 도어 닫힘의 충격을 완화를 위해 차량에 장착되는 기계용의 가황한 고무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016.99-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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