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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462
시행일자 2013-05-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201.90-9000
품명 Soya bean
물품설명 흑색 낟알상의 대두를 일부 열처리한 물품으로 총단백질 중 수용성 단백질의 함량비율이 10%를 초과함
- 용도: 떡 제조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201호에는 "대두(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동 해설서 제12류 총설에서는 "제1201호 내지 제1207호에 해당하는 종자와 과실은 원상·부서진 것·분쇄한 것·탈곡한 것 또는 껍질을 벗긴 것 등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그들은 보존성을 높이거나(예: 지질 분해효소 불활성화와 습기 일부의 제거에 의해서), 쓴 맛을 제거하거나, 항영양인자를 불활성화 시키거나, 또는 그들 용도에 적합하게 하기 위하여 계획된 열처리를 한 경우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제1201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의 대두는 쓴맛을 제거하기 위해서 열처리를 한 것일 수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기준고시(관세청고시 제2013-12호) 제2-16조에서는 제2008호에 분류되는 찌거나 삶은 대두는 “총 단백질 중 수용성 단백질의 함유량이 100분의 10이하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흑색 낟알상의 대두를 열처리하였으나 대두의 총단백질 중 수용성 단백질의 함유량이 10%를 초과하는 물품으로 위 기준에 부적합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1201.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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