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047 |
|---|---|
| 시행일자 | 2013-05-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40-0000 |
| 품명 | OUTPUT GEAR, 45723-39500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본 물품은 자동자 변속기에서 기어비를 생성 후 최종적으로 OUTPUT SHAFT에 전달하기 위하여 OUTPUT SHAFT에 조립되는 기어로서 외부표면에 치절을 형성하기 전의 물품임. 치절형성 가공은 납품받는 업체에서 수행. ㅇ 제원 - 길이 : 155mm - 직경 : Φ37.6(최소), Φ40.08(최대) - 무게 : 1.82Kg - 재질 : 합금강(SCM920HVSI) ㅇ 제조공정 - 절단→열간단조→열처리→SHOT→MPI→본데→사이징→선삭1,2차→ 세척→검사 ㅇ 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된다. 소호8708.40호에는 기어박스와 그부분품을 규정하고 있다.
- 관세율표해설서 제8708호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ⅰ)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어야 한다(해당 해설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다. - 또한, 관세율표해설서 같은 호에서는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면서 “(D) 각종 기어박스(트랜스미션)(기계식ㆍoverdriveㆍpreselectorㆍ전기기계식ㆍ자동식 등), torque converters, 기어박스(트랜스미션) 케이싱, 샤프트(엔진이나 전동기의 내부부분품을 제외한다), gear pinions, 직접구동식 교합 클러치 및 selector rods 등”을 열거하고 있다. - 관세율표해설서 통칙2(가)에서 “이 통칙의 규정은 특정한 호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는 반가공품(Blanks)에도 적용된다. “반가공품(Blanks)”이라 함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의 대체적인 형상 또는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 본 물품은 자동차 자동변속기의 출력축에 장착하여 최종 변속비를 출력하기 위한 것으로 자동차에 전용되도록 제작된 물품으로, 완성품의 대체적인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반가공품)이다. - 따라서, 본 물품을 기어박스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1, 2(가), 6에 따라 제8708.4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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