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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048
시행일자 2013-05-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4-0000
품명 TIE ROD ARM , 56741-5H900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본 물품은 자동차의 조향장치*를 구성하는 TIE-ROD ASS’Y의 부분품으로, 단조품이다.
* 조향장치 : 자동차의 주행방향을 바꾸기 위한 장치이며, 조향휠, 조향기어박스, 피트먼 암, 드래그 링크, 타이로드, 조향너클 등
ㅇ 제원
- 길이 : 224.5mm
- 무게 : 1.8Kg
- 재질 : 탄소강(S45C)
ㅇ 기능
- 타이로드와 연결되어 조향기어의 작동을 휠에 전달하고 좌우 바퀴의 조향각의 관계를 적절히 조절하여 바퀴의 조향각을 유지
ㅇ 제조공정
- 절단→가열→단조→트리밍→열처리→SHOT→MPI→포장
ㅇ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된다. 소호8708.40호에는 기어박스와 그부분품을 규정하고 있다.
- 관세율표해설서 제8708호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ⅰ)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어야 한다(해당 해설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다.
- 또한, 관세율표해설서 같은 호에서는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면서 “(G) Steering gear parts(예: steering coulum tubesㆍsteering track rods 및 레버ㆍSteering knuckle tie rods, 케이싱, 래크 및 피니언, 서보조종기구)”을 열거하고 있다.
- 본 물품은 조향장치 중 기어 기구의 움직임을 앞바퀴에 전달함과 동시에 좌우의 앞바퀴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조향링크기구로서 자동차에 전용되도록 제작된 부품이다.
- 따라서, 본 물품을 차량(제8701호 내지 제8705호)용의 운전대·스티어링칼럼 및 운전박스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1, 6에 따라 제8708.94-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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