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459 |
|---|---|
| 시행일자 | 2013-05-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06.90-9000 |
| 품명 | Acrylic copolymers; VAMAC ULTRA IP; U.S.A |
| 물품설명 |
Methyl acrylate 모노머(> 50%)와 Ethylene 모노머(< 50%)가 공중합된 무색 반투명한 럼프상
- 용도: 플라스틱 사출성형 소재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4호에서 "공중합체(共重合體)(공중합축합체·공중합부가체·블록공중합체·그라프트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 류 제6호에서는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럼프(lump)·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알갱이·플레이크(flake)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을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의 일차제품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06호에는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아크릴 중합체에는 아크릴산 또는 메타아크릴산의 중합체·아크릴 또는 메타아크릴산의 염 또는 에스테르의 중합체 및 해당 알데히드·아미드 또는 니트릴의 중합체를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품은 에틸렌 모노머와 메틸 아크릴 모노머가 공중합된 공중합체로 아크릴 모노머가 최대중량을 차지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906.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