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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979
시행일자 2013-06-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607.19-9000
품명 Aluminium foil; SOFT FOIL 20; R.KOREA
물품설명 일면에 제품명, 상표, 중량 등이 인쇄되어 있는 알루미늄 호일[알루미늄 함량 99.99% 미만, 두께 약 0.025mm, 제시규격 : 71mm(W) x 1,300M(L) / Roll]
- 용도 : 식품 포장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607호에 " 알루미늄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ㆍ판지ㆍ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주 제1호 라목에서 정의한 물품으로서 두께가 0.2㎜를 초과하지 않은 것을 분류한다" 및 "0.2밀리미터 한계두께에는 바니쉬 등의 도장물의 두께는 포함하나, 반면에 지 등으로 뒷면을 붙인 것은 제외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6류 주 제1호 라목에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이란 평판 모양인 제품(제7601호의 가공하지 않은 물품은 제외한다)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횡단면에 중공(中空)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인 것으로 둥근 모양의 모서리(마주보는 두 변이 볼록궁형이고, 다른 두 변은 직선이며, 길이가 같고 평행한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를 가지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두께가 균일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형태인 것은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고
-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외의 형태인 것은 그 크기에 상관없다. 다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이 있는 것은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뒷면을 붙이지 않은 알루미늄 박으로서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99.99 미만인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607.1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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