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433 |
|---|---|
| 시행일자 | 2013-05-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016.99-109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vulcanised rubber ; BOOT ASM-M/TRNS CONT LVR(24579231) |
| 물품설명 | EPDM 합성고무재질로 자동차 핸들 기어를 삽입하여 차체에 고정시켜 오염방지 및 보호하는 물품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부분품’이나‘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 경화(硬化)하지 않은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에“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0) 자동차용의 섀시 마운팅 고무(Chassis mounting rubbers)·흙받기 및 페달커버·자전거용의 흙받기 플랩 및 페달블록과 제17부의 차륜·항공기 또는 선박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자동차 핸들 기어를 삽입하여 차체에 고정시켜 오염방지 및 보호하는 EPDM 합성고무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4016.99-1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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