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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433
시행일자 2013-05-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16.99-1090
품명 Other articles of vulcanised rubber ; BOOT ASM-M/TRNS CONT LVR(24579231)
물품설명 EPDM 합성고무재질로 자동차 핸들 기어를 삽입하여 차체에 고정시켜 오염방지 및 보호하는 물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부분품’이나‘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 경화(硬化)하지 않은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에“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0) 자동차용의 섀시 마운팅 고무(Chassis mounting rubbers)·흙받기 및 페달커버·자전거용의 흙받기 플랩 및 페달블록과 제17부의 차륜·항공기 또는 선박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자동차 핸들 기어를 삽입하여 차체에 고정시켜 오염방지 및 보호하는 EPDM 합성고무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4016.99-1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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