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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057
시행일자 2013-05-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30-0000
품명 J308 Latch ass'y ; 라세티프리미어 왜건 사양 ;; 93×55mm
물품설명 ㅇ 원활한 수납을 위해 장착되는 자동차 트렁크 매트를 트렁크 바닥에 고정시키는 lever장치임
ㅇ 재질 : 플라스틱
ㅇ 구성 : pin-latch, cover-latch, housing-latch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에서는 이 부에 속하는 물품의 부분품 분류와 관련,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이 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관세율표 제15부 주2가에는 제8302호의 물품 등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8302호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규정하는 한편,
- 동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예: 자동차용의 도어핸들 또는 힌지)고 해설하고 있으며, 문에 사용되는 손잡이와 놉(knob)으로서 자물쇠나 빗장용으로 사용되는 것들을 예시하고 있음

관세율표 제3926호에서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물품의 제품’을 규정하고, 3926.30소호에 “가구ㆍ자동차 차체(coachwork)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가 분류됨

본건물품은 자동차 트렁크 매트를 트렁크 바닥에 고정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플라스틱 사출물로서, ‘플라스틱제의 자동차 차체용 부착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926.30-0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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