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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978
시행일자 2013-06-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1.90-2000
품명 Polypropylene film, laminated; PET12/10C/Al9/NY15/CPP70; R.KOREA
물품설명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필름(12㎛), 알루미늄 호일(9㎛), 나일론 필름(15㎛), 폴리프로필렌 필름(70㎛)을 순서대로 적층한 필름으로서 표면에는 제품명, 상표, 중량 등이 인쇄되어 있고, 이면은 은백색임[전체두께 약 0.120mm, 제시규격 : 1,500mm(W) x 3,000M(L) or 1,900M(L) / Roll]
- 용도 : 식품 포장재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이 분류되며, 제3921.90-2000호에서 “셀룰라가 아닌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을 특게 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제3919호제3920호 또는 제54류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제의 판ㆍ시트ㆍ필름ㆍ박 및 스트립을 분류한다. 따라서 이 호에는 셀룰러의 물품이나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것만을 분류한다(기타 재료와 결합한 판 등의 품목분류에 대하여는 이 류 총설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39류 총설 “직물류 이외의 재료와 플라스틱과의 결합을 설명하면서 단일 작업 또는 연속된 작업으로 얻어진 플라스틱제의 판ㆍ시트 등으로서 금속박ㆍ지ㆍ판지와 같은 다른 재료의 층으로 분리된 것은 플라스틱 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류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따라서 본 품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필름(12㎛), 알루미늄 포일(9㎛), 나일론 필름(15㎛), 폴리프로필렌 필름(70㎛)을 순서대로 적층한 필름으로서 알루미늄 박을 플라스틱 수지로 양면을 적층하였으며, 본질적인 특성이 플라스틱에 있으며 이중 폴리프로필렌이 최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1.90-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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