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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386
시행일자 2013-05-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9000
품명 Feed preparations ; soy bean ; MEXICO
물품설명 탈피·탈지 대두분을 미생물 발효 및 가수분해한 황갈색의 거친 분말 (건조물 기준 단백질 함량 47.74%)
- 용도 : 사료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309호는“사료용 조제품”을 규정하고 있고, 동해설서 제2309호는 “이 호에는 당초 재료의 본질적인 특성을 상실할 정도로 동식물성 재료를 가공하여 얻어진, 동물용 사료를 포함한다”를 규정함
- 본품은 발효 및 가수분해되어 일반적인 대두박의 특성을 상실한 것이고, 발효공정은 단순히 단백질함량을 높이려는 목적이 아니라 단백질을 펩타이드 성분으로 풍부하게 변화시킴으로써 소화율을 높이기 위한 것임
- 따라서 본품은 가축의 소화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 따라 발효 및 가수분해한 사료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2309.90-9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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