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379 |
|---|---|
| 시행일자 | 2013-05-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1.19-1090 |
| 품명 | Polyethylene cellular sheet; PDU 2002.5 W |
| 물품설명 |
유백색 폴리에틸렌 cellular 시트(두께 약 3mm) 일면에 회색 폴리염화비닐 non-cellular 시트를 적층한 것(본 품 전체두께 약 3.4mm)
- 용도 : 자동차 내장재로 사용(자동차 내·외부 소음차단 및 충격 흡수)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 분류되며, 동 소호 제3921.1호에는 "셀룰러"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제3919호·제3920호 또는 제54류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제의 판·시트·필름·박 및 스트립을 분류한다. 따라서 이 호에는 셀룰러의 물품이나 기타 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것만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폴리에틸렌 cellular 시트 일면에 플라스틱 시트를 적층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1.19-1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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