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379
시행일자 2013-05-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1.19-1090
품명 Polyethylene cellular sheet; PDU 2002.5 W
물품설명 유백색 폴리에틸렌 cellular 시트(두께 약 3mm) 일면에 회색 폴리염화비닐 non-cellular 시트를 적층한 것(본 품 전체두께 약 3.4mm)
- 용도 : 자동차 내장재로 사용(자동차 내·외부 소음차단 및 충격 흡수)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 분류되며, 동 소호 제3921.1호에는 "셀룰러"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제3919호·제3920호 또는 제54류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제의 판·시트·필름·박 및 스트립을 분류한다. 따라서 이 호에는 셀룰러의 물품이나 기타 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것만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폴리에틸렌 cellular 시트 일면에 플라스틱 시트를 적층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1.19-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