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369 |
|---|---|
| 시행일자 | 2013-05-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8.19-9000 |
| 품명 | Almond preparation; GOLDEN BONBON SOFT ALMOND NOUGAT |
| 물품설명 |
Almonds 50%, honey 34%, glucose(corn syrup) 10%, sugar 5%, corn starch, liquid egg whites를 혼합하여 바상으로 성형한 것을 소매포장한 물품(35g)
- 용도 : 식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견과류“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이 호에는 아몬드(almonds)·낙화생·빈랑나무의 열매 및 기타 견과류를 말려서 볶은 것. 유나 지로 볶은 것(식물성유·식염·향미료·향신료 또는 기타 첨가물을 입히거나 함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3-12호, 2013.05.06)」제9조(견과류 등을 함유한 설탕과자)에서“① 견과류 등을 함유한 설탕과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만 제1704호에 분류한다. 1. 포장상태·중량·표시 등으로 볼 때 소매용으로 판매되는 것이 인정되고 직접 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 나. 설탕과 견과류 등을 혼합하여 성형하거나, 설탕 성형체에 견과류 등을 도포하거나 접합시킨 것으로서 견과류 등이 외관상 드러나 보이는 물품은 구성성분 중 설탕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65를 초과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볶은 아몬드 50%와 설탕 5%, 글루코스 10%, 꿀 34% 등을 혼합하여 바상으로 성형한 것을 소매포장한 물품으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고시 제9조(견과류 등을 함유한 설탕과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물품임 - 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견과류로 보아 제2008.1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