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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375
시행일자 2013-05-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604.20-9000
품명 Other prepared fish; TAC VAN
물품설명 으깬 어육 43%, 새우 32%, 양파, 버터믹스, 소금, 설탕, 인공조미료 등으로 혼합, 분쇄하여 원판상으로 성형 후 빵가루를 입혀 냉동한 것(70g)
- 용도 : 햄버거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04호의 용어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 및 캐비아와 어란으로 조재한 캐비아 대용물”을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6류 주2에는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식료품은 소시지, 육(肉), 설육(屑肉), 피, 어류나 갑각류, 연체동물 ,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또는 이들 배합물의 함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함유하는 것에 한하며, 위에 게기한 물품을 2종이상 함유하는 조제식료품인 경우에는 중량이 큰 성분에 따라 제16류의 해당호에 분류한다." 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생선연육을 조미하여 빵가루를 입혀 원판상으로 성형 후 냉동한 어육의 함유량이 20%를 초과하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604.20-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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