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374 |
|---|---|
| 시행일자 | 2013-05-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605.21-1000 |
| 품명 | Shrimp preparation; SEAJOCO |
| 물품설명 |
새우 45.5%, 어육페이스트 16.10%, 양파, 식물유, 버터믹스, 변성전분, 소금, 설탕, 인공조미료 등으로 등을 혼합, 분쇄하여 원판상으로 성형 후 빵가루를 입혀 냉동한 것(70g)
- 용도 : 햄버거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05호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를 규정하고 있음
- 제03류의 물품과 제16류 물품을 구분함에 있어 동 해설서 제03류 총설은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이 조리되었거나 또는 03류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조제되었거나 저장처리된 경우에는 제16류에 분류된다.(예: 단순히 배터(batter)또는 빵가루를 입힌 어류피레트, 조리된 어류)"를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제16류 주 제2호는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식료품은 소시지, 육, 설육, 피, 어류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또는 이들 배합물의 함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함유하는 것에 한하며, 위에 게기한 물품을 2종이상 함유하는 조제식료품인 경우에는 중량이 큰 성분에 따라 제16류의 해당호에 분류한다."를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밀폐용기에 넣지 않고 빵가루 입힌 새우 조제품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1605.2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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