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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373
시행일자 2013-05-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4.20-0000
품명 Homogenised composite food preparation; Pear & rice cereal; 110g
물품설명 배 52%, 쌀가루 6%, 배주스 농축물 2.4%, 전지분유 2.4%, 물 등을 균질하게 혼합, 조제한 갈색 페이스트상(Net 110g 유리병 포장)
- 용도 : 이유식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104호에는 “수프, 부로드와 수프, 부로드용 조제품 및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제21류 주 제3호에 의하면 “제2104호에서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이라 함은 유아용 또는 식이요법용으로 육, 어류, 채소 또는 과실 등의 기본성분을 2종이상 혼합하여 곱게 균질화한 혼합물로 구성된 것으로서, 순중량 250g이하의 것을 용기에 넣어 소매용으로 만든 것을 말한다. 이 정의의 적용에 있어서 조미, 저장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어떠한 성분을 소량 첨가는지의 여부는 불문하며 이들 조제품에는 눈에 보일 정도의 성분의 조각이 소량 함유될 수도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과실(배)과 곡류(쌀) 등을 균질하게 혼합, 조제한 물품으로서 순중량 250g이하의 것을 용기에 넣어 소매용으로 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의거 제2104.2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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