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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036
시행일자 2013-05-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7.70-2000
품명 품명 Band Pass filter ; 모델 TB3-00453 ; MS19-B0 R0
물품설명 - 소형기지국(Remote radio head)에 장착되는 65MHz 대역의 4T4R FEU(front end unit) Filter로 주파수 대역은 송신 1930-1995 MHz, 수신 1850-1915MHz임

- 기능
ㆍ 4개의 송수신용 port가 있으며, RRH내의 power AMP에서 증폭된 RF 신호와 기지국의 안테나로부터 RF 신호를 수신하고 수신된 RF 신호를 필터링하여 RRH내의 tranceiver와 안테나로 송신
ㆍ coupler port를 통하여 입력 신호의 이상 유무를 monitoring 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 중략 ---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근거리 통신망 또는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가 분류되며, 8517.61소호에는 기지국이 특게되어 있음

ㅇ 16부 주2(나)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소형 기지국에서 안테나 및 송신기로부터 수신되는 주파수 중 일정한 대역의 주파수만을 필터링하여 송신기 및 안테나로 송신하는 기기임

제8529호의 해설서에서 안테나 필터를 방송용 송수신기 등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예시하고 있는 바, 16부 주2(다)의 규정에 따라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의 안테나 필터는 8517호에 분류됨
- 안테나 필터는 안테나에 연결되어 송수신하는 주파수 중에서 특정한 대역만을 통과시키고 기타 신호는 감쇄 또는 차단하는 것을 말함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특정한 대역의 주파수만을 통과시키는 안테나 필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호 및 6호에 따라 유선 또는 무선통신용 기기인 기지국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8517.70-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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