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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376
시행일자 2013-05-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1
품명 Honey preparations; Honey With Blueberries
물품설명 아카시아 꿀 약 95%, 냉동건조블루베리 5% 등으로 조제된 붉은색 페이스트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250g)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0409호에는 "천연꿀"이 분류되고, 동해설서에 의하면 이 호에는 벌(Apis mellifera) 또는 기타 곤충이 만든 꿀로서, 원심 분리한 것 또는 벌집에 들어 있거나 벌집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것(단, 설탕이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고, 동 해설서 제2106호 (16)항에 식물성 엑스·과실농축물·벌꿀·과당 등을 기제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이 분류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아카시아 꿀에 건조과일을 첨가한 것으로 벌꿀조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2106.90-9091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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