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376 |
|---|---|
| 시행일자 | 2013-05-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6.90-9091 |
| 품명 | Honey preparations; Honey With Blueberries |
| 물품설명 |
아카시아 꿀 약 95%, 냉동건조블루베리 5% 등으로 조제된 붉은색 페이스트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250g)
- 용도 : 식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0409호에는 "천연꿀"이 분류되고, 동해설서에 의하면 이 호에는 벌(Apis mellifera) 또는 기타 곤충이 만든 꿀로서, 원심 분리한 것 또는 벌집에 들어 있거나 벌집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것(단, 설탕이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고, 동 해설서 제2106호 (16)항에 식물성 엑스·과실농축물·벌꿀·과당 등을 기제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이 분류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아카시아 꿀에 건조과일을 첨가한 것으로 벌꿀조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2106.90-9091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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