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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014
시행일자 2013-05-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6.90-9090
품명 JUMPER PIN, EAE36-71022, 1.5mmX1.5mmX15.2mm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본 물품은 황동제의 와이어(단면 사각형 모양)를 프로그레시브 프레스 로 스탬핑(끝단가공 및 절단)한 후 주석으로 도금(PCB와의 Soldering 강화용)한 물품으로, PCB 적층이 필요한 환경에서 광범위하게 사용.
ㅇ 재질조성
- 황동(Brass) : 동과 아연의 합금으로 Cu(61.0~70.5%), Zn(39.0~29.5%)
ㅇ 용도
- 상호접속(Interconnection) Terminal로서 상하 PCB 간의 통전을 목적으로 사용(결합은 부수적 기능).
ㅇ 물품이미지 및 도면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36호에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해설서 제8536호 “(Ⅲ) 전기회로의 접속용의 기기”에 “이 기기는 전기회로의 상이한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다. 여기에는 다음의 물품이 포함된다.”라고 하면서 “(B) 기타의 접속기, 터미널, 터미널스트립 등 : 여기에는 전기접속자를 갖춘 작은 사각형의 절연재료(dominoes), 도체를 받도록 만들어진 금속부품으로 되어 있는 터미널 및 전기적 접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배선의 끝에 부착시키도록 설계된 작은 금속부품(spade 터미널, crocodile clip 등)이 포함된다. 터미널 스트립은 전기배선을 고정시킬 수 있는 약간의 금속터미널 또는 접속기를 갖춘 대상(帶狀)의 절연재료로 되어 있다.(이하 생략)”을 열거하고 있다.
- 본 물품은 인쇄회로기판과 인쇄회로기판의 전기배선을 상호 연결시키기 위한 물품이다.
- 따라서, 본 물품을 기타의 전기회로의 접속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1, 6에 따라 제8536.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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