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346 |
|---|---|
| 시행일자 | 2013-05-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2008.99-9000호 |
| 품명 | Cassava preparation; INDNSIA |
| 물품설명 |
카사바를 얇게 슬라이스하여 식염, 마늘분말, 설탕으로 조미 한 후 Palm oil로 튀긴 것
- 용도 : 스낵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어 있음
- 동호의 해설서 (7)항의 내용에 의하면 "(7) 식물의 줄기, 뿌리 및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例 : 생강·안젤리카·얌·고구마·호프순·포도나무잎·팜 허트)으로서 시럽으로 저장한 것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나 저장처리한 것."을 분류하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슬라이스한 Cassava를 소금 등으로 조미 한 후 Palm oil로 튀긴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008.9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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