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346
시행일자 2013-05-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2008.99-9000호
품명 Cassava preparation; INDNSIA
물품설명 카사바를 얇게 슬라이스하여 식염, 마늘분말, 설탕으로 조미 한 후 Palm oil로 튀긴 것
- 용도 : 스낵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어 있음
- 동호의 해설서 (7)항의 내용에 의하면 "(7) 식물의 줄기, 뿌리 및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例 : 생강·안젤리카·얌·고구마·호프순·포도나무잎·팜 허트)으로서 시럽으로 저장한 것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나 저장처리한 것."을 분류하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슬라이스한 Cassava를 소금 등으로 조미 한 후 Palm oil로 튀긴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008.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