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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409
시행일자 2013-05-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2.90-0000
품명 Tail light lenses; AN RCL(IS) TAIL INR LENS(BULB); R.KOREA
물품설명 한변이 곡선인 삼각형 형상의 플라스틱제 사출 성형물로 자동차 후미등에 결합되는 무색 투명한 렌즈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기(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제상기(defroster)·제무기(demister)(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전기기기가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측등·미등·주차등·번호판용 램프, 제동등·방향지시등·후진등 및 이와 유사한 것"을 예시하고 있음
- 본 품은 자동차의 후미등에 장착되는 플라스틱제 커버인 렌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512.9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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