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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403
시행일자 2013-05-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07.40-0000
품명 Polycarbonates; PC LS2-111
물품설명 Polycarbonates의 무색 투명한 펠렛상
- 용도: 플라스틱 사출 성형용 소재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07.40호에 "폴리카보네이트"를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4) 폴리카보네이트 : 이것은 예를 들면, 비스페놀 A와 포스겐(carbony chloride) 또는 디페닐카보네이트의 축합반응에 의하여 얻어지는 중합체로서 폴리머 사슬에 탄산에스테르 관능기가 존재하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특히 성형제조품과 유약원료 등의 수많은 공업용도가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품은 무색 투명한 펠렛상의 폴리카보네이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907.4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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