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401 |
|---|---|
| 시행일자 | 2013-05-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07.99-1000 |
| 품명 | Poly butylene terephthalate; PBT GP1000D-KA02 |
| 물품설명 |
Poly butylene terephthalate의 검정색 펠렛상
- 용도: 플라스틱 사출 성형용 소재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5)폴리에스테르’에서 기타 폴리에스테르 중 "포화폴리에스테르에는 예를 들면 폴리(부틸렌 테레프탈레이트) 등의 테레프탈산을 기제로 한 중합체와 포화 오일-프리 알키드수지를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품은 펠렛상의 폴리(부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907.99-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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