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401
시행일자 2013-05-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07.99-1000
품명 Poly butylene terephthalate; PBT GP1000D-KA02
물품설명 Poly butylene terephthalate의 검정색 펠렛상
- 용도: 플라스틱 사출 성형용 소재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5)폴리에스테르’에서 기타 폴리에스테르 중 "포화폴리에스테르에는 예를 들면 폴리(부틸렌 테레프탈레이트) 등의 테레프탈산을 기제로 한 중합체와 포화 오일-프리 알키드수지를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품은 펠렛상의 폴리(부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907.99-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