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405 |
|---|---|
| 시행일자 | 2013-05-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6.41-0000 |
| 품명 | Crane, self-propelled on tyres; All terrain crane; AC55 CITY; GERMANY |
| 물품설명 |
- 엔진의 동력을 이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로 운반하는 기계장치(크레인)가 바퀴가 달린 주행부(캐리어)에 결합된 작업기계
- 유압엔진을 사용하는 telescopic boom 타입의 상부 크레인부와 6개의 타이어가 달린 하부 주행부가 하나의 몸체로 결합되어 있으며, 하나의 운전실 내에서 상부(크레인) 조작과 하부 주행 등 모든 동작을 제어함 - 하부 주행부에는 크레인 작업시 전체 장비의 중량을 지지하고 안정적으로 고정시키기 위한 outrigger가 장착되어 있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26호에는 “선박의 데릭, 크레인(케이블크레인을 포함한다), 이동식 양하대ㆍ스트래들 캐리어 및 크레인이 결합된 작업트럭”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차륜이 달린 섀시에 장치한 양하기 또는 하역기(보통 크레인)의 운전실내에 앞 항에서 설명된 주행용 또는 제어용의 장치 중 하나 이상을 설치한 자주식기계를 포함하는 바, 이 기계 전체가 해당기계의 구동용 원동기에 의해서 도로를 주행하는지 여부는 불문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HS해설서 제8705호에서 ‘작업기계를 장비한 자동차용 섀시 또는 섀시 로리(Lorry)(트럭)’에는 “자주식기계(예: 크레인ㆍ굴착기) 중 차륜식의 섀시에 장비된 작업기계의 운전실내에 앞에서 설명한 주행용 또는 중앙조종 장치를 하나 이상 설치하고 있는 기계는 전체가 해당 작업기계의 동력에 의하여 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제8426호ㆍ제8429호 또는 제8430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용 샤시 위에 운전실이 부착된 유압식 크레인이 장착되어 있고, 하나의 운전실에서 크레인 작업과 이동식 기계의 주행 또는 제어를 동시 수행하며, 화물을 취급하기 위한 자주식 크레인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426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426.41-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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