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010 |
|---|---|
| 시행일자 | 2013-05-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302.30-0000 |
| 품명 | Hook Safety A(DK2G012601A)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차체에 부착되는 Hood Latch의 구성품으로서, 본닛(후드) 오픈시 걸림 역할(full open 방지) 및 후크를 당겨서 본닛을 사용자가 손으로 열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철강제 물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는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주 주2 다목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제8302호에는 가구·문·계단·마차(coachwork) 등에 사용되는 비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제8302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주로 가구·도어·창·차량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 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되며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고 설명하면서, 문에 사용되는 문고리(볼스프링식의 것을 포함한다)·볼트·파스너·빗장(latches) 등(제8301호의 키로 작동되는 빗장은 제외한다)’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본닛(후드) 오픈시 걸림 역할(full open 방지) 및 후크를 당겨서 본닛을 사용자가 손으로 열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철강제 물품으로, 제8302호에 분류되는 물품인 빗장(Latches)의 부분품임. ㅇ 제83류 주1에는 ‘이 류에서 비(卑)금속제의 부분품은 그들의 본체와 함께 분류한다. 다만 제7312호·제7315호·제7317호·제7318호 또는 제7320호의 철강제 물품, 제74류 내지 제76류 및 제78류 내지 제81류에 해당하는 기타 비(卑)금속제의 이와 유사한 물품은 이 류의 물품의 부분품으로 분류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ㅇ 본 물품은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기타의 장착구·부착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302.30-0000호로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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