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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009
시행일자 2013-05-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2.30-0000
품명 Hood Latch(81130-1H200)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차체에 부착되는 Hood Latch로서, Base Sub(내부부품을 조립 시킬수 있는 프레임 역할), Hook(Safety A), 리벳, Spring, Catch, Pawl로 구성됨(재질 : 철강제)
- 운전석의 Release Lever를 당기면, Catch가 해제되어 잠금이 풀리며, 갈고리 모양의 Hook(Safety A)를 당겨서 본닛(후드)을 open할 수 있게 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는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주 주2 다목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제8302호에는 가구·문·계단·마차(coachwork) 등에 사용되는 비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제8302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주로 가구·도어·창·차량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 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되며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고 설명하면서, 문에 사용되는 문고리(볼스프링식의 것을 포함한다)·볼트·파스너·빗장(latches) 등(제8301호의 키로 작동되는 빗장은 제외한다)’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차량의 본닛(후드)을 차체에 잠금시키기 위한 잠금창치인 Hood Latch로서,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기타의 장착구·부착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302.30-0000호로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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