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329 |
|---|---|
| 시행일자 | 2013-05-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09.99-2000 |
| 품명 | ENGINE VALVE EXHAUST, U엔진 , 22212-2A100 VALVE-EXHAUST; R.KOREA |
| 물품설명 | 차량(카렌스, 스포티지 프라이드, 투싼, I40, 엑세트)의 디젤 엔진 헤드 부분에 장착 되어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배기(EXHAUST) HOLE을 개폐하여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를 배출 시키는 개폐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2에서“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 제8409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해설서 제16부 총설에는 “(A)제8407호의 .. 엔진부분품은 제8409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08호에는“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엔진이나 세미디젤 엔진)”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는“부분품이 분류에 관한 일반 규정(제16부 총설 참조할 것)에 의하여, 이 호의 엔진 부분품은 제8409호에 분류 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같은 해설서에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 (제16부 주 총설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또한 제8408호의 피스톤식 엔진 부분품을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흡배기 밸브를 예시하고 있으며, 밸브가 분류되는 제8481호 해설서에서도 내연기관의 흡기 또는 배기밸브를 제8409호의 물품으로 해당 호에서 제외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용 압축점화식의 피스톤 내연기관에 사용되는 배기밸브로 엔진 헤드 부분에 장착되어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를 배출시키는 개폐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내연기관에 전용되는 부분품에 해당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09.99-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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