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335 | ||||
|---|---|---|---|---|---|
| 시행일자 | 2013-05-10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1605.59-909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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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Prepared or preserved piddock meat slice, frozen | ||||
| 물품설명 |
블랜칭한 갈매기조갯살을 일정 크기로 슬라이스하고 차아염소산나트륨으로 살균하여 스티로폼 쟁반에 놓고 비닐봉지로 진공포장하여 냉동한 것(내용량 120g)
- 용도 : 초밥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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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05호에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갑각류ㆍ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1604호의 해설서는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에 준용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동호의 해설서 제1604호 (3)항의 내용에 의하면 “제0302호 내지 제0305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어류와 그들의 부분(예 : 단순히 배터 또는 빵가루를 입힌 어류의 필레트ㆍ조제한 이리 및 간장ㆍ곱게 균질화한 어류 및 살균 또는 멸균한 어류)"을 제1604호에 분류하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블랜칭한 갈매기조갯살을 일정한 크기로 절단하여 살균한 물품으로 제0307호에서 허용하는 것 이상의 공정에 의해 처리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605.59-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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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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