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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334
시행일자 2013-05-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213.00-0000
품명 Rice Straw
물품설명 볏짚을 절단하여 펠릿 모양으로 압축한 것(직경 약 7cm)
- 용도 : 사료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213호에 “곡물의 짚과 껍질[조제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수거나 압착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만 곡물을 타작할 때 생기는 가공하지 아니한 상태의곡물의 짚과 껍질로서 절단, 분쇄, 압착 또는 펠릿 상으로 한 것이 분류되며, 그 이상으로 가공된 것은 제외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벼를 탈곡하고 남은 볏짚을 절단하여 펠릿 모양으로 압축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1213.0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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