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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327
시행일자 2013-05-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31.49-9000
품명 WHEEL LOADER CABIN; HL740-9; R.KOREA
물품설명 Wheel Loader의 운전석(CABIN)으로 Handle, Pedal, RCV Lever, Driving Lever, 유압 Hose 등이 결합된 물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31호에는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제8425호제8430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제8429호에 분류되는 Wheel loader의 운전석(Cabin)으로서 Wheel loader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31.4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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