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315 |
|---|---|
| 시행일자 | 2013-05-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09.99-2000 |
| 품명 | Exhaust valve ; L 엔진 22212-84400 VALVE-EXHAUST |
| 물품설명 | 상용 디젤 차량(DUMP, CARGO, TRACTOR 등)의 엔진에 사용되는 배기 밸브로 연소실의 EXHAUST HOLE을 개폐하여 연소된 배기가스를 배출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08호에는“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이 분류되고 부분품에 대한 분류규정인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 등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8409호에“제8407호나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에서“제8407호 피스톤식 엔진의 부분품으로 흡배기 밸브(inlet or exhaust valves)”를 예시하고 있고, 밸브가 분류되는 제8481호 해설서에서도“내연기관의 흡기 또는 배기밸브를 제8409호의 물품으로 해당 호에서 제외”하고 있음 - 본 품은 차량용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에 사용되는 배기밸브로 엔진 헤드 부분에 장착되어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를 배출시키는 등 개폐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내연기관에 전용되는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해 제8409.99-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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