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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320
시행일자 2013-05-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09.91-1000
품명 Inlet valve ; 피닉스 엔진 3.2L 68088019AA VALVE-INTAKE
물품설명 차량(미니밴, 그랜드 보이저)의 가솔린 엔진에 사용되는 흡기 밸브로 연소실의 INTAKE HOLE을 개폐하여 공기, 연료의 혼합기를 공급 또는 차단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07호에는“왕복이나 로터리 방식으로 움직이는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이 분류되고, 부분품에 대한 분류규정인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 등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8409호에“제8407호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에서“제8407호 피스톤식 엔진의 부분품으로 흡배기 밸브(inlet or exhaust valves)”를 예시하고 있고, 밸브가 분류되는 제8481호 해설서에서도“내연기관의 흡기 또는 배기밸브를 제8409호의 물품으로 해당 호에서 제외”하고 있음
- 본 품은 차량용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에 사용되는 흡기밸브로 엔진 헤드 부분에 장착되어 연소실로 유입되는 공기, 연료의 혼합기를 공급 또는 차단하는 개폐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내연기관에 전용되는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해 제8409.91-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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