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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325
시행일자 2013-05-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32.29-9000
품명 ROTARY TILLER; MH150RX; ITALY
물품설명 엔진의 구동으로 기계 하부의 로터리 날을 회전시켜 겨울 기간 내 또는 자연적으로 굳어진 농작물의 땅, 밭의 토양정리를 위해 사용되는 기기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1호에서는 “카. 제17부의 물품”을 제16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물품의 제17부 분류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8701호에는 “트랙터”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행조종식 트랙터도 포함된다. 이것은 하나 또는 두 개의 윤에 한 개의 구동축을 갖춘 소형의 농업용 트랙터이다. 이러한 소형트랙터는 보통의 트랙터와 같이 범용성의 동력취출장치에 의하여 작동되는 교환식기구를 갖추어서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트랙터에는 보통 운전자의 시트가 없고 조종은 두 개의 핸들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다만 어떤 형의 것은 운전석을 붙인 일륜식 또는 이륜식의 트랙터 후부에 접속차량를 갖춘 것도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사람이 인력으로 견인하여 굴러가도록 하며 엔진의 구동으로 기계 하부의 로터리 날을 회전시켜 농작물의 땅, 밭의 토양정리를 위해 사용되는 기기로서 제8701호에 품목분류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8432호에는 “농업용ㆍ원예용ㆍ임업용 기계(토양 정리용이나 경작용으로 한정한다)와 잔디용이나 운동장용 롤러”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그 견인의 방법에는 관계없이 다음에 열거하는 농업용ㆍ원예용 또는 임업용작업의 한 종 이상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도구에 대신하여 사용되는 것이 분류된다. 즉 : (I) 경작용토양의 정지작업(제거하는 것ㆍ파쇄ㆍ경작ㆍ쟁기질ㆍ쇄토 등) (II) 토양을 개량하기 위하여 비료 또는 기타 물품의 살포작업 (III) 식수 또는 파종하는 것 (IV) 작물의 성육기간 중에 토양의 손질 또는 유지를 행하는 것(가래질ㆍ제초ㆍ청소 등) ... (중략) ... 인력으로 견인되거나 굴러가도록 설계된 비교적 소형의 농업용 기계(예: 플라우ㆍ하로우ㆍ컬티베이터ㆍ호우ㆍ롤러 및 파종기)도 또한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엔진의 구동으로 기계 하부의 로터리 날을 회전시켜 겨울 기간 내 또는 자연적으로 굳어진 농작물의 땅, 밭의 토양정리를 위해 사용되는 기기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32.29-9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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