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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458
시행일자 2013-05-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511.90-2000
품명 Palm stearin; NuFat-100; MALAYA
물품설명 정제 팜스테아린의 미황색 소구상
- 용도: 사료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511호에는 "팜유와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을 분류하고 있음
- 본 품은 팜유를 분획하여 정제한 팜스테아린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1511.90-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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