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007 |
|---|---|
| 시행일자 | 2013-05-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ㅇ 9026.80-9000 |
| 품명 |
ㅇ 품 명 : HOT WIRE MASS AIR FLOW(MAF) SENSOR
ㅇ 모 델 : AFH70M-43A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및 형태
- 차량의 연소기관으로 흡입되는 공기유입량을 측정하는 기기 * IAT : Intake Air Temperature ㅇ 물품의 작동원리 - 일정 온도의 Hot wire(발열체) 주위로 지나가는 공기유입량에 따라 온도가 변화되고, 온도변화는 Hot wire내 저항 및 전압 증가의 전기적 신호로 출력 * 주변기기와의 연관도 흡입된 공기는 에어크리너(외부 이물질 필터링)를 거쳐 Air Flow 센서(MAF Sensor)로 들어가 공기의 유입량이 계측되고, 공기 양을 전압의 형태로 엔진 컨트롤 유닛(ECU)에 전달하면 ECU에서는 연소에 필요한 공기유입량과 연소 분사량을 스로틀 밸브 및 연료 조절 밸브를 통해 조절하며, MAF Sensor를 거친 공기는 스로틀밸브를 통과해 엔진실린더 내로 유입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26호에 “액체나 기체의 유량ㆍ액면ㆍ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變量)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예: 유량계ㆍ액면계ㆍ압력계ㆍ열 측정계). 다만, 제9014호ㆍ제9015호ㆍ제9028호ㆍ제9032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규정되어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ㆍ수위ㆍ압력ㆍ운동에너지 또는 기타의 변량을 측정ㆍ검사하는 기기이다. 이 호의 기기에는 전기식ㆍ공기식 또는 액압식으로 된 기록ㆍ신호 또는 광학적 눈금 또는 전송장치를 부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물품은 일정 온도의 Hot wire(발열체) 주위로 지나가는 공기유입량에 따라 온도가 변화하고, 온도변화를 Hot wire내 저항 및 전압 증가의 전기적 신호로 출력하는 기체 유량의 측정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1호(제9026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9026.8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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