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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017
시행일자 2013-05-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40-0000
품명 INNER DRUM for Under Drive CLUTCH,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본 물품은 자동차의 자동변속기 내부에서 저속구간을 잡아주는 클러치를 장착하는 DRUM.
ㅇ 제원
- 길 이 : 247.7mm,
- 직경 : Φ25(최소) Φ83(최대),
- 무게 : 2.65Kg,
- 재질 : 합금강(SCR420HB)
ㅇ 기능
- HUB Under Drive CLUTCH를 담는 용기. MID SUN 기어의 회전력을 장착되는 HUB Under Drive Clutch로 전달.
ㅇ 제조공정
- 절단 → A.S.B → 냉간단조 → 선삭 → 드릴 → 연마 → 선삭 → 탈자 → 세척

ㅇ 물품사진 및 도면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된다. 소호8708.40호에는 기어박스와 그부분품을 규정하고 있다.
- 관세율표해설서 제8708호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ⅰ)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어야 한다(해당 해설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다.
- 또한, 관세율표해설서 같은 호에서는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면서 “(D) 각종 기어박스(트랜스미션)(기계식ㆍoverdriveㆍpreselectorㆍ전기기계식ㆍ자동식 등), torque converters, 기어박스(트랜스미션) 케이싱, 샤프트(엔진이나 전동기의 내부부분품을 제외한다), gear pinions, 직접구동식 교합 클러치 및 selector rods 등”을 열거하고 있다.
- 본 물품은 기억박스 내부에 장착되는 클러치를 담는 용기로, MID SUN 기어의 회전력을 장착되는 HUB U/D 클러치로 전달하는 물품이다.
- 따라서, 본 물품을 기어박스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1, 6에 따라 제8708.4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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